[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2023년 공익직불(기본형, 전략작물)사업 신청자의 지급정보를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15일간) 공개한다.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 제1항에 의거한 공익직불(기본형, 전략작물)사업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공개되는 내용은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 등의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을 공개한다. 또한 정보 열람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직불제 정보열람하러 가기’에서 가능하며, 정보공개 기간 이후 직불금 지급 관련 정보는 수령자 요청, 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제공이 불가능하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기본형 직불금으로 14,620호의 15,925ha를 대상으로 324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411호의 310ha를 대상으로 5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 한해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의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라며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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