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가 영농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서 신청 받는다. 교육과정은 3톤미만 소형 건설기계(굴삭기, 스키로우더, 지게차)로 1인 1개 과정만 선택 가능하다. 시는 소형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해 사업비 3,200만원(시비 50%, 자부담 50%)을 지원하며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 총 12시간 이수 후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교육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제시 거주 농업인으로 만 18세 이상의 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보유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소형 건설기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농기계 사고 없는 안전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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