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은 중소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 장려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2024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성군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업체가 2023. 7. 1. 이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고 있다면 신청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신규채용자 1명당 150만원(6개월분),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19년부터 5년간 총 20개 기업체의 근로자 38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더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대상의 범위를 관내 마을·청년·사회적기업까지 확대했으며, 이에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상반기 안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부담을 줄이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의성·단밀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농공단지 패키지 사업 등과 연계하여 신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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