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평창군은 전입세대 지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등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 및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평창군으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쓰레기봉투 세대당 20장,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 1인당 1매를 지원한다. 전입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조건 충족시 전입지원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전입지원금의 경우에는 전입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앞서 평창군은 2023년 상반기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 평창군 캐릭터 인형, 쓰레기봉투 등으로 구성된 전입축하 해피박스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전입세대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해 본 사업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이번 사업을 통해 전입세대가 우리 군에 애착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더 나아가 평창군의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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