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칠곡군은 올해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달라진 지방세 제도 중 군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지방세 관련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이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이 3년간 연장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신설되어 법인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은 올해 5%로 변경됐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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