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융자금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지원 업무협약 체결홍천군-5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이차보전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홍천군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천군은 1월 12일 홍천군청에서 관내의 금융기관들과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영재 홍천군수를 비롯하여 NH농협은행 홍천군지부, 신한은행 홍천지점, KB국민은행 홍천지점, 홍천새마을금고, 홍천신용협동조합의 지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홍천군은 소상공인들에게 3년간 대출 이자의 3%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이 5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사업운전자금으로 최대 5천만원을 저리에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홍천군이 은행에 보전하는 것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1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은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홍천군에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접수는 홍천군청 경제진흥과에서 이뤄지며, 대출은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홍천새마을금고, 홍천신용협동조합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이자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원에 참여한 5개 은행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에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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