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사천시는 오는 16일부터 노인ˑ장애인들의 전동 보조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본인 과실의 배상책임 사고에 대해 장애인과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상책임보험의 기간은 올해 1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년이다. 가입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사천시에 거주하며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천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사고당 5만 원이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다만,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이므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 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험 청구는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또는 휠체아코리아닷컴으로 하면 된다. 박동식 시장은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사회생활 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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