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신청 하세요

1월 30일.까지 , 읍․면사무소 신청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1/11 [13:49]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 신청 하세요

1월 30일.까지 , 읍․면사무소 신청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1/11 [13:49]

▲ 울진군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농림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업경영 및 시설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농어업발전기금 지원사업은 개인 1억, 법인은 2억 이내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사료 구입 등이 해당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어구․어망 구입 등이 해당된다.
2024년도 지원금액은 약 10억원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두고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 작목반, 영농어법인 등이며 오는 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농어업 여건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 농어업인들이 누락 없이 농어업발전기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기를 바란다”며 “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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