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올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112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시, 군이 대출이자의 3%를 1년 동안 보전하는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청도군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으로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기업은 최대 3억 원을 융자추천하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업체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취급은행을 방문해 융자가능 여부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협의 후,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청도군청 경제산림과)이 가능하다. 지원 시기는 설, 추석 명절 정기분으로 나뉘며, 설 명절 자금 67억 원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운전자금 지원이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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