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주문1월 둘째 주 주간간부회의, “조직재편, 사무․행정재산 배분 등 수반되는 과제 선제적 준비 재차 강조 ”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강병삼 제주시장은 10일 1월 둘째 주 주간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강 시장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제주행정체제 개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하면서 이와 더불어 이달 중 행정체제개편 용역 최종 결과도 발표될 예정인 만큼, 제주시에서 선제적인 관점으로 조직재편, 사무․행정재산 배분 등 수반되는 과제들을 道와 협업하면서 준비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양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가족관계 인정 특례를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유족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언급하면서 보상금 신청자 증가 등 보상금 지급 민원유형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인 후속 조치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관내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과 더불어 화장실 비상벨 점검을 당부하고, 불법카메라 감지시스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활용도움센터에 일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감량기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신속한 고장 수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강 시장은 새로 부임한 변영근 부시장이 시정 업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부서장을 중심으로 조력해 달라고 말하면서, 도의 정책 기조인 ‘담대한 혁신’에 발맞춰 혁신 프로세스, 道와의 협업, 분야별 정책 과제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道 업무보고를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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