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천 안전사고 방지 위해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안전시설 추가 확충매뉴얼 마련해 그간 지자체별로 관리돼오던 지방하천(45곳)과 수영강에 대한 강우 시 진·출입 차단 기준 일원화하고, 차단 기준 강화 (호우 예비 특보 발효 시부터)
[일간검경=김영찬 기자] 부산시는 지난 9월 발생한 온천천 사망사고와 관련한 하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별로 관리돼오던 지방하천(45곳)과 수영강에 대한 강우 시 하천 진․출입 통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 긴급대피시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돼오던 하천 진․출입 통제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여러 구에 걸쳐 흐르고 있는 온천천과 수영강 관할 지자체 등과 합동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9월 27일에는 부산시 환경물정책실 하천관리과장 주재로 금정구 등 5개 구청 부서장 대책 회의를, 지난 10월 5일에는 부산시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부구청장 대책 회의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하천을 관리하는 일선 구청의 '강우 시 하천 진·출입 차단 기준'을 통일하고, 안전시설 설치, 비상근무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하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호우 예비 특보 발효 즉시 관할 하천의 진·출입을 차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해 해제는 하천별 수위가 관심 단계에서 해제됐을 때 한다. 다만, 온천천, 수영강은 하천 내 둔치의 수위를 기준으로 해당 구와 협의해 시에서 결정한다. 특히, 시는 강우 시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출입 통제 기준을 일원화하면서 통제 기준도 호우 예비 특보 발효 즉시 통제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했다. 하천 진·출입 통제 기준 강화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돌발성 집중 호우에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호우 예비 특보 발효 때부터 하천 진·출입을 차단하면 친수공간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시는 비상 탈출 사다리 등 안전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해 시민들이 하천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온천천 등에서 시행 중인 하천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대천천, 학장천, 감전천, 좌광천, 133개소, 26억6천만 원)과 비상사다리 설치사업(온천천, 학장천, 삼락천, 63개소, 1억8천900만 원)은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시는 국비 지원사업인 ‘2024년도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신청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하천 출입 자동 차단시설(석대천, 삼락천, 송정천, 일광천 41개소, 10억5천만 원)을 추가로 설치한다. 안내표지판(426개소), 인명구조함(142개소) 설치 등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호우나 태풍 등 자연 재난 상황을 관리하는 체계도 개선한다. 자연 재난 협업부서를 추가 확대*하고, 비상근무 인원도 호우 시 15명, 태풍 시 16명에서 호우시 18명, 태풍 시 21명으로 증원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자연 재난 협업 기능반 상황실을 조성하고, 상시 근무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태풍의 주기와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라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시의 재난 대비 및 하천 관리 행정도 변화해야 하며, 부서의 벽을 허물고 시와 구가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이번 매뉴얼 시행에 따른 선제적 하천 진·출입 차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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