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순창군은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 3천원에서 71만 3천원으로 14.4%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 급여액 역시 162만원에서 183만 3천원으로 13.16% 증가했다. 재산 기준 역시도 완화되어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됐고 생계․의료급여에서는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다인가구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아울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이에, 군은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6천만원이 증액된 761억 9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완화된 선정 기준에 단 한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례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2024년도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복지지원에서 소외됐던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따뜻한 복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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