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 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징수한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 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5%를 공제받을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세액을 납부 한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 할 경우 일할계산 후 환급을 하고 있으며,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연동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이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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