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음성군은 2023년 특별교부세 80억 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이는 군 자체재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에 특별교부세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는 국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됐을 뿐만 아니라 호우피해 및 태풍 카눈에 따른 복구사업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도 재원이 부족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배분을 효율화하고, 정부예산,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능력을 발휘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수시로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활동을 펼친 결과,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9억원) ▲삼성복지회관 건립사업(8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4억원)과 같은 대규모 현안사업과 ▲공산정소하천 정비사업(8억원)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내진보강사업(7억원) ▲청용교 내진보강사업(4억원) ▲음성읍 삼생교 재가설사업(9억원) 등 재난안전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 리빌딩 시범사업(5억원), ▲지역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사업(3억원),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지원 사업(1억원), ▲신속집행 인센티브(1억원), ▲지방물가 안정관리 인센티브(1억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0.6억원) 등 각종 평가 및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12.3억원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좀 더 충족시키고 군비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발품행정’으로 군민행복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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