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충북 괴산군이 갑진년 새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주요 제도는 △보건‧복지 △경제 △문화‧체육 △농업‧축산 △일반행정 △환경 △소방안전 △식품 △교육 등 10대 분야 79건(괴산군 15건, 충북 64건)이다. 괴산군은 △한끼식사(점심식사 도우미) △괴산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AI통화비서 서비스 △건물번호판 택배배송 서비스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가축재해보험은 자부담 완화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귀농인 이주정착 자금 지원을 가구당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 군민의 안전보험 보장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도 대상 지원을 확대해 관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자 중 감면유예기간이 종료된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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