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천 기자] 음성군이 4일 군 소송 관련 신속 대응과 법치행정 구현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고문변호사는 안창환(59세), 최귀일(49세), 배경환(59세) 3명이다. 안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풍로펌 소속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를 지냈으며, 현재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과 충북개발공사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귀일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호 소속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 법무지원단 위원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배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열린법률 소속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조정위원장과 충청북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음성군과 관련된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에서 요청하는 법률자문 역할을 맡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매년 늘어나는 법률분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활용해 소송 지원과 법률 자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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