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원주시는 올해 1월부터 첫만남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 균등 지원에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차등 지원한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에 처음 시행해 지난해에는 원주시 출생아 총 1,967명에게 39여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출산 및 양육 초기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모급여도 확대된다. 원주시는 부모급여를 올해 1월부터 만 0세(0~11개월)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까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앞으로도 원주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출생·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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