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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설 명절맞이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1월 1일∼ 2월 29일까지, 월 1인 최대 20만 원 구매가능

최재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1/02 [14:06]

영광군, 설 명절맞이 영광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1월 1일∼ 2월 29일까지, 월 1인 최대 20만 원 구매가능
최재선 기자 | 입력 : 2024/01/02 [14:06]

▲ 영광군청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영광군은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영광사랑상품권(지류형)을 현재 할인율 5%에서 10%로 확대해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영광사랑상품권 중 카드형은 기존대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월 최대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명절 전 달과 명절 포함된 달 2개월간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구매는 관내 농․축․신협 및 광주은행 등 32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별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영광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가맹점 및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는 농어민 공익수당 등 9개 사업에서 지원되는 정책수당에 한해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인 농․축협 하나로마트, 기독․영광병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설 명절맞이 10%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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