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속초시, 2024년 달라지는 속초 소개

출산, 육아, 보훈 등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요 시책 안내

정동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1/02 [10:08]

속초시, 2024년 달라지는 속초 소개

출산, 육아, 보훈 등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요 시책 안내
정동섭 기자 | 입력 : 2024/01/02 [10:08]

▲ 속초시청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속초시가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구축에 매진한다.

이번에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은 출산과 육아, 아동지원, 보훈, 노인복지, 시민안전 분야이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과 육아 분야에서 달리지는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완화·확대된다.

기존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이 불가했으나, 2024년부터는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경과 시 지원이 가능해진다.

강원 육아기본수당은 기존 0부터 11개월의 아이를 둔 부모는 월 20만 원에서 부모급여(100만 원)로 대체되며, 12부터 24개월의 아동은 기존대로 수당(월 50만 원)이 유지되며, 48부터 59개월까지만 지급하던(월 30만 원) 지원기준을 71개월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한 200만 원(바우처)으로 균등지원하던 첫 만남이용권은 첫째아는 200만 원을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바우처)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며,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 대상을 만12세부터 17세이하에서 만0세부터 17세이하로 연령을 확대하고, 소득요건 또한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결식급식아동 급식카드 지원금과 이용 가능 가맹점을 확대하여 지원금은 기존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이용가능하고, 가맹점도 251점포에서 2,200점포로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관내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5만 원)도 지급 대상을 조리사, 운전기사 등으로 확대 지급하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2024년부터 특별활동비도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무엇보다 속초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2024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설악권 산모들의 출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생기는 공공산후조리원은 1일 13만 원, 2주 180만 원의 이용료를 받게 되며, 속초시민은 50% 감면, 속초시민 중 사회취약계층에게는 70% 감면, 설악권(고성, 양양, 인제) 주민에게는 1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혼인신고 시 세대 편입 전입신고를 대행하여 기존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했던 불편이 혼인신고 시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보훈명예수당도 기존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원하던 것을 나이제한을 폐지하여 2024년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여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요금도 무료로 지원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월 10회에 한해 시내 및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담보도 확대하여 기존 자연재해에 따른 상해사망 등 24가지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 장애, 사회재난사망 등 4종을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2024년은‘한걸음 더 앞으로, 2024 속초’라는 기치 아래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탄탄히 다져온 분야별 정책기반을 토대로 미래 백 년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실천 의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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