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정호 기자] 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3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민의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발맞춰 승용 102대, 화물 101대로 총 203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460만원이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55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8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311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간은 11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사업신청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미세먼지 감축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급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