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정선군의회는 11월 13일 의장실에서 정선군수어통역센터와 수어통역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정선군의회는 본회의에 대한 수어통역 및 방송을 통하여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알권리를 증진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양측은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어통역사 파견, 영상 촬영 및 방송 송출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정선군의회는 11월 20일 진행되는 제2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방송은 정선군의회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활동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라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정선군의회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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