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봉화군은 지난 12월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전력거래소에 의뢰해 개최한 우선순위 심사위원회에서 4개 발전사 6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양수발전소 유치사업 의향서를 평가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필요 물량 1.75GW±20% 내 포함된 경남 합천군(900MW), 전남 구례군(500MW)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했다. 또한 적격기준을 통과한 봉화(중부발전), 영양(한수원), 곡성(동서발전), 금산(남동발전)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 모두 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우선사업자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물량으로 확정하고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이며, 예비사업자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2035부터 2036년까지 순차 준공 예정이다. 우선순위 사업자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시 예비 사업자의 순위대로 지위를 승계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양수발전소 유치란 하나의 목표로 열성적으로 지지해주신 봉화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주민들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봉화군 신규 양수발전소는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에설비용량 500MW,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 총공사 기간 10년으로 내년 초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2036년까지 준공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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