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성주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3高(고유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우리 군은 낙동강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법 시행령에 의거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 선남, 용암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수도법 시행령 이전 공장 용도의 건축물 준공이 완료되어 지금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 업체들이 있으며, 이들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등록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수질오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공장 등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장 등록은 단순히 공장 등록에 끝나는 것이 아닌 조달청 입찰, 은행 대출 등 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증 발급은 필수인 상황이었다. 우리 군(기업경제과)은 국민신문고 질의, 사전컨설팅 등 규제개혁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발벗고 나선 결과 환경부로부터 500㎡ 미만의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콘테스트에서 1위를 달성했다. 성주군수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관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2024년에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