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부안군 관내 970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어가, 어선원 120만원 및 조건불리지역 80만원씩 총 11억 4천만원의 직불금을 12월 말에 지급했다. 이번 수산공익직접직불제는 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설된 소규모 어가(어가내 허가어선 총톤수 합이 5톤 미만, 어업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 등), 어선원(6개월 이상 승선기록, 어업외 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직불금이 어가당 120만원씩 지급됐으며, 기존 직불금인 어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섬 지역 등에서 어업과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조건불리지역 (위도면 거주, 어업경영체 보유 등)직불금이 어가당 80만원씩 지급됐다. 군은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어가들로부터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이행 점검 절차 등을 거쳐 970어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바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어업활동을 이어 가시는 어민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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