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정호 기자] 김제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유통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고 2,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 확인이 가능한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정유통 단속을 통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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