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완주군의회가 지난 19일 ‘이탈자 제로(0)’의 성공적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능력을 보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완주군의회가 유일하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가 대두되며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11월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하고, 완주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9명을 시작으로, 올해 총 14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완주로 입국했음에도 이탈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우수 운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불법 이탈자 없이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완주군의 현장 사례를 살펴보기도 했다. 완주군이 계절근로자 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데는 숨은 비결이 있다. 완주군은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 차단 △세심한 면접을 통한 우수한 인력 선발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한 용어 교육 △민원 발생 시 현장 출동해 애로·건의사항 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 및 체류관리비, 교통수송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남용 의장은 “이번 표창은 군의회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루어 낸 소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필리핀 지자체와 함께 계절근로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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