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020원 확정내년 1월부터 적용…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30만3180원
[일간검경=박영길 기자] 대전 대덕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0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 근로자의 임금, 타 지지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대비 2.0%(22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1160원(11.8%)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대덕구 소속 근로자는 내년 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로 시 230만318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24만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한편 대덕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대덕구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 근로자로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을 통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효과적인 생활임금 정책을 통한 주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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