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고령군은 12월 27일 대가야박물관 강당에서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고령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성장관리계획 취지와 구역설정 기준, 계획수립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본 성장관리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고령군은 계획관리지역 49.9㎢ 중 약29.0㎢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형’ ▲산업기능 정비 및 집적화 유도를 위한 ‘산업형’ ▲그 외 최소한의 계획적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주거 및 공장 등 상충되는 기능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지난 12월 22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각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앞으로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성장관리계획 제도가 최초로 의무화되는 시기인 만큼 합리적인 계획안 마련을 통해 잠재적인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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