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공무직노조, 2023년도 임금협약 체결기본급 2.0% 인상 및 저연차 공무직(A~E등급) 처우개선 마련 합의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27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2023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오영훈 도지사와 변성윤 제주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측 교섭위원과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기본급은 2022년도 대비 2.0% 올랐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연차 공무직(A~E등급)은 기본급 인상에서 1.0~0.2%가 추가로 인상됐다. 조정수당과 환경미화수당도 각각 3만 원, 1만 원 인상됐다. 이와 함께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임금교섭과는 별도로 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20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세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 교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섭과 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교섭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늘 현장에서 제주도를 위해 묵묵히 역할을 다하는 공무직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이라며 “2024년에는 공무직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성윤 위원장은 “올해 임금협상은 길고도 어려웠지만 공무직 교섭위원들과 제주도 교섭위원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체결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도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직들을 위한 현실적인 협상과 복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노조는 지난 8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교섭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3차례 조정회의를 거친 후 12월 15일 본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합의해 이날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 등 6개 노동조합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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