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복지법' 연내 통과 위해 국회 법사위 정점식·장동혁 의원 만나연내 통과 위해 27일 법사위 통과 절실... 박 시장 “총력 기울일 것”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국민의힘, 통영·고성) 간사와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보령·서천)을 만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경찰복지법에는 경찰병원 건축 사업의 사전 절차 단축 이행 근거가 담겨있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통과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의 국회 방문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28일)를 앞두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27일)에서 ‘경찰복지법’의 상정과 통과를 위해 추진됐다. 박 시장은 법사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병원은 단순한 경찰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재난거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중요 가치를 담은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에서 자체 진행한 예타 조사 결과, 보수적으로 잡아도 1100병상 이상이 필요하다고 나왔다.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려면 350병상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열악한 충남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경찰병원은 경찰공무원과 아산시민뿐 아니라 충남도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의료 복지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연내 법사위 통과를 위해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총면적 8만 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6개 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계획됐다. 아산시는 경찰병원이 본 계획대로 신속하게 건립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별히 박경귀 시장은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소속 위원들을 만나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중요성과 지역의 염원을 전달했으며, 법사위 소병철(더불어민주당) 간사 등을 면담한 바 있다. 지난 19일에는 아산시 여야 국회의원 및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경찰병원 건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경찰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박경귀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은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품은 아산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보답이자 국민 화합의 상징”이라면서 “경찰병원은 충남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만큼, 조속한 병원 건립을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