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새해맞이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 10% 할인판매 개시

1월 2일부터 판매, 1인 40만 원 한도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2/26 [14:35]

새해맞이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 10% 할인판매 개시

1월 2일부터 판매, 1인 40만 원 한도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3/12/26 [14:35]

▲ 구미시청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구미시는 오는 1월 2일부터 새해를 맞이해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되는 구미사랑상품권은 2024년에도 10% 상시 할인으로 지속 판매될 예정이다.

2024년 첫 판매는 갑진년을 맞아 6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1월 2일부터 소진 시까지 판매된다.

구미사랑상품권(지류형)은 지역 내 대구은행, 농협,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118개소 판매대행점에서 만 19세 이상 본인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해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한도는 1인 월 40만 원 이내다.

판매대행점별 판매 재고 현황과 15,700여 개소의 가맹점 등록 현황은 구미사랑상품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사랑상품권 판매로 소비자들에게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에 보탬이 돼 구미 시민 모두 희망찬 갑진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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