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순창군민 내년 1월부터 남원승화원 본격 사용 가능해져

3일전 예약, 1구당 6만원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 크게 덜어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3/12/26 [12:31]

순창군민 내년 1월부터 남원승화원 본격 사용 가능해져

3일전 예약, 1구당 6만원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 크게 덜어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3/12/26 [12:31]

▲ 최영일 순창군수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순창군민의 오랜 바램이었던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이 드디어 내년 1월부터 가능하게 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의회에서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간 남원승화원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순창군민도 남원승화원을 3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1구당 6만원의 사용료로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순창군은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을 위해 임실군과 함께 연초부터 수차례 남원시를 방문하여 실무협의회를 갖고 제반사항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9월 19일에는 순창군, 임실군, 남원시 3개 지역 자치단체장 간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남원시에는 총 5기의 화장로(남원시 3기, 임실․순창 1기, 예비 1기)가 있으며, 협약내용에 따라 앞으로 3개 지역은 남원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로 인구수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키로 했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각각 1명씩 파견하게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우리군민 대다수는 아직도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장을 예약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며“이제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군민도 3일전에 남원승화원 예약이 가능함에 따라 마지막 존엄을 타 지역을 찾아다니며 애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군민을 대표하여 너무 기쁘고 흐뭇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수목장, 잔디장 등 자연친화적인 공설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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