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지난 22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경선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을 비롯해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4개 사업지구 (2,757필지, 1,351,698.5㎡) 중 이의신청 37건, 97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경계 재결정된 신풍동 동신지구, 백산면 생건․학당지구, 공덕면 남곡지구, 공덕면 제흥지구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여 분쟁이 많고, 지적측량이 제한되어 건축 인․허가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으나, 토지소유자간 분쟁 해소와 불규칙했던 토지 경계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경계결정위원회의 재결정 사항은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60일 이내에 재결정 사항에 대한 불복의견이 없는 경우 경계와 면적이 확정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부과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 “110년전 작성된 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아 생기는 경계분쟁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부담을 줄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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