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7천 개 이상 등록, 지방공공요금 동결 63개 지자체올해 처음으로 착한가격업소 국비 지원, 올해 919개 증가하여 7,065개 운영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15억원)를 편성하여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필요 물품도 지원했다. 아울러, 카드사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추진했다. 신한카드와의 협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천원 환급(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7,721건의 환급이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24개 착한가격업소에 간판‧집기교체 및 부분수리 등 소규모 시설 개선(총 1억원/업소당 4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7,065개(’23.12 기준)로 올해에 919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보다 확대된 지원 시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개수를 10,0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비 지원액을 48억원(320%↑)으로 증액하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의 협업 확대,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가기 쉽도록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불가피한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연기, 분산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화 시책도 추진했다. 지난 11월 행안부 차관과 시· 도 부단체장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소매)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지하철료 등 총 7종의 지방공공요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던 165개 지자체 중 70개(42.4%) 지자체는 정부기조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총 54,021명을 투입하여 256,454개 외식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934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합동활동(캠페인) 등 홍보활동 4,400여회, 간담회 800여회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동래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용인시 등 14개 시․군 등 총 23개 기관이다. 각 지자체는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특별교부세(79.3억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고물가 시대에 민생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라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외식부담을 덜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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