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양정호 기자] 전세사기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 임대인의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꼭 들으세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래 내용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등)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전달 ■ 원룸·오피스텔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들어야 해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세부 비목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 설명해주시는 분이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해야 합니다 -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 주요정보 확인을 통해 안전하게 전세계약하세요!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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