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난 21일, 의창구 봉곡동, 성산구 상남동 번화가 일대에서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 영업주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지부, 무학소주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홍보 사항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안내, 특히 유흥업소와 소주방 형태 일반음식점 등의 경우 청소년 고용, 주류판매 금지 안내와 숙박업소의 경우 보호자 없는 청소년 숙박, 청소년 이성 혼숙 금지 등을 안내홍보했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수능 이후 학년말 시기 청소년 일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영업주의 피해를 막고자 업소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으며,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과 안전하고 즐거운 연말을 맞이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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