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영표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1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3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임금협약 주 내용은 ▶기본급 월 6만 8천 원 인상 ▶근속 상한 21년에서 22년으로 1년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만 원 인상 ▶급식비 연 12만 원 인상 ▶특수운영직군의 가족수당 지급 확대 등이다.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으며 총파업 없이 자율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지난 7년간의 집단임금교섭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도 없이 연내 타결을 이뤄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게 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3년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해 애쓴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간 신뢰와 소통을 통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를 안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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