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청약통장!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더불어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집니다. ◆ 청약통장, 부부 둘 중 한명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적용예시' 사례 1 :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8점 사례 2 :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9점 사례 3 :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10점 사례 4 :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10점 ◆ 청약통장, 오래 가지고 있어도 동점자가 있으면 운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 아기 청약통장 17세에 만드는 것이 좋은가요?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만 인정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 시행 전 인정기간 : 최대 2년 - 시행 후 인정기간 :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 '적용 예시(안)' ·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①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 (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③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총 10년 인정(12점) 청약통장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여 내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하세요.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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