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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가점 3점”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22 [09:01]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합산…“최대 가점 3점”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3/12/22 [09:01]

▲ 국토교통부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청약통장!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더불어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집니다. 

◆ 청약통장, 부부 둘 중 한명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

'적용예시'
사례 1 :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8점
사례 2 :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9점
사례 3 :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10점
사례 4 :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10점

◆ 청약통장, 오래 가지고 있어도 동점자가 있으면 운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 아기 청약통장 17세에 만드는 것이 좋은가요?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만 인정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 시행 전 인정기간 : 최대 2년
- 시행 후 인정기간 : 시행일 전 인정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5년 인정
'적용 예시(안)'
· 4세부터 가입하여 2024년 1월 14세인 사람이 향후 10년간 통장을 보유한 경우
① (4~13세)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② (14~18세) 개정규정에 따라 3년 인정
③ (19~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총 10년 인정(12점)

청약통장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여 내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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