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광옥 기자] 장흥경찰서는 10일 적극적인 신고로 피싱사기 피해를 예방한 우체국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직원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남, 70대)가 창구에서 주식관련 용도로 500만원을 대출받아 인출 요청하고, 대출금 사용처를 묻자 피해자가 당황해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피싱사기가 의심되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우체국 직원의 빠른 대처로 현금 5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번 피싱사기 피해자는 지난 8월경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현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당했었다. 이번에도 같은수법으로 수익금 해지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해야 한다는 피싱사기범에 속아 대출금을 보내려던 것을 창구직원이 막았다. 신행희 장흥경찰서장은 “은행창구 직원이 전화사기 수법 및 피해사례를 숙지한 덕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경찰·금융기관 협력을 통한 현금 500만원이상 인출 시 경찰에 신고토록 한 것이 큰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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