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창녕군은 지난 20일, ‘2023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넥센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중 산림청 소유 준보전국유림 매각 승인 완화’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넥센타이어 개발사업은 연구개발단지 건립 등의 내용으로 지난 2016년 사업 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부지 내 국유림 수용에 대한 산림청과 넥센타이어의 이견으로 난항에 빠져 있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창녕군의 관련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국유림 일부를 매각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산림청-넥센타이어와 규제개혁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간의 적극적 협의를 끌어낸 사례를 발표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 대회는 경남도 주관으로 18개 시군의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통해 18건을 선정하고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9건의 우수 발표 사례를 결정했다. 대회 당일인 20일에는 현장 발표를 통해 최우수 1건과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올해, 창녕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또한 2022년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앞장선 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및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의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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