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순창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며, 올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5,108억 8,582만원의 2024년 본예산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대비 1.47%, 74억 1,115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전년 4,823억 2,577만원에서 2.03% 증액된 97억 8,933만원이 늘어난 4,921억 1,51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211억 4,890만원에서 11.24% 감액된 187억 7,071만원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비롯해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규칙안 등 총 2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확보를 위한 “선거구획정안 재조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고, 조정희 의원은 “역사 왜곡하는 전라도 천년사 수정발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여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어서 조정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순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 예산편성의 합리인 개선을 주문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신정이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대외적 경기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다가오는 갑진년 군민 곁에서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군민들께 새해인사를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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