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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사업 개편

신청절차 완화 및 청구기한 연장하여 신청자 편의 도모

김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1/10 [12:38]

김제시,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사업 개편

신청절차 완화 및 청구기한 연장하여 신청자 편의 도모
김정호 기자 | 입력 : 2023/11/10 [12:38]

▲ 김제시청


[일간검경=김정호 기자] 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9일 공고했다.

금번 공고에서는 출시예정 차량 구매자에 대해 신청 절차를 완화하고, 출고지연확인서 제출 시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원대상자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폐차하는 경유차는 도로형 3종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차종을 불문하고 모두 지원 대상이다.

지원 조건을 충족한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차량 출고 후 보조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김제시는 LPG화물차 보급확대와 신청자 편의도모를 위해 지원사업을 개편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시 예정 차량을 구입하려는 경우 출시 전 대리점과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며, 차량 출고지연으로 4개월 이내 보조금 청구가 불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리점의 출고지연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출고 시까지 보조금 지급청구기한이 연기된다.

LPG화물차 전환 지원사업이 2023년을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LPG화물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금년도 예산이 소진되기 전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김제시 환경과에 제출할 수 있으며, 폐차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편 LPG화물차는 배출가스 저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출력으로 보급실적이 저조했으나, 지속적인 성능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유 화물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택배업 등 일부 업종에서 경유 화물차의 사용이 전면 제한됨에 따라 LPG 화물차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의 LPG화물차 보조금 신청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며 “금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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