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경찰병원 ‘예타 면제 지원’ 건의“종합병원 건축사업,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대 사업”
[일간검경=김경칠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19일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국립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을 건의했다. 박경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병원건립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건축정책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국가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축사업은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며 “아산의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단순한 경찰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재난거점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중요 가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규모의 건축사업은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기에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 사업이 예타 조사를 받게 되면 ‘인구가 적다, 수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이 지연되기 마련이다”라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결정돼 아산에 확정된 만큼, 중부권 재난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영걸 위원장은 “지역의 종합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경찰병원건립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국회 법사위에 경찰복지법 개정 촉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예타 면제 사항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3일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사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미상정 법안으로 계류 중이다.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건축 총면적 8만460㎡,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센터, 24개 진료과목으로 55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규모로, 2026년 초 착공 2028년 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또 아산시의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지난 27년간 21만여 명이 꾸준히 증가한 도시로, 14개 지구 973만㎡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2위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 사무 특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특별한 사안을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다.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형평성이란 차원에서 아산시에 특례를 부여함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권 위원장은 “아산시처럼 도시개발 수요가 많고 성장 중인 도시에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아산시가 겪을 답답함에 공감하며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도래를 위해 도시개발 사무 특례 부여 관련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시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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