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중구가 12월 19일 오후 3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2023년 제2차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산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고, 취업승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대학교수와 변호사, 중구의회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영길 중구청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위촉 및 신규 위촉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2023년 울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취득 제한방안 운영 결과 등을 살펴보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결과에 대한 처리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수시변동 재산등록 심사 대상자 53명의 허위 신고·누락 등 불성실 신고 여부 및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을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 집중 심사 대상자 14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심사·처분 기준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며 “앞으로도 공직 윤리 확립에 힘쓰며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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