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긴여정 끝마쳐'지방의회법'개정 건의 등 다양한 활동과 제안을 담은 결과 보고서 채택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19일, 제385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약15개월 동안의 긴여정을 끝마쳤다. 백동규 위원장과 최유란 부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은 미래지향적인 지방의회상 정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난 2022년 9월 23일에 특위를 구성‧발의한 이래로 그동안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제도개선특위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탁자와 명패가 없고 참석자들이 서로 마주보는 방식인, 간담회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시민사회와 언론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의회가 스스로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말을 직접 경청하려는 모습에서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시민들의 긍정과 공감의 반응은 목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든든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위는 의원연구단체인 ‘미래포럼’과 함께 목포시 전체 자치법규 737건을 전수조사하여 총45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정비 대상 조례들은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민 편의가 전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여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의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백동규 위원장은 “특위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앞으로도 시민의 뜻을 받들고 소중하게 경청하는 목포시의회만의 큰 역할로 자리잡길 기원한다”라고 밝히며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함께 해 온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특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지방자치의 양대 산맥인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특위 활동 종료의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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