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부터 산후조리원까지 패키지 지원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추진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통해 경북 상주시,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선정된 3곳에는 특별교부세 총 120억 원이 지원된다.(공공임대주택 1개소 특별교부세 70억원, 복합문화센터 2개소 각 25억원) 이번 사업은 기업의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정주여건 등을 기업의 수요에 맞추어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상민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공모사업이다. 기업이 지방이전 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입지, 충분한 인력공급, 근로자 교육·정주여건 등이 패키지로 제공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와 안착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근로자의 정주여건뿐 아니라 주민 생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울주군, 보령시, 구미시 3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가시적인 기업 지방이전 성과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 현장의 기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모사업이 실질적인 지역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기업이 지방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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