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16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최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2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추진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략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전략2)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전략3)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했다.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획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라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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