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신태섭 기자] 천안시는 오는 20일부터 주정차 단속 시 문자메시지와 함께 음성(ARS)으로도 주·정차 단속을 예고하는 음성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성 알림서비스는 수신 여부를 모르거나 늦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의 단점을 보완해 보다 확실한 단속 예고와 차량 이동을 유도해 교통흐름 방해를 최소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하면 되며 기존 휘슬 가입자의 경우 알림설정에서 앱 음성안내로 알림을 활성화하면 된다. 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로 단속되는 경우와 어린이보호구역 등특별단속구역은 사전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주홍 동남구청장은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주정차 민원을 줄여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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