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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초 집중단속 나선다.

안진봉 기자 | 기사입력 2023/12/15 [11:49]

서귀포시,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초 집중단속 나선다.

안진봉 기자 | 입력 : 2023/12/15 [11:49]

▲ 서귀포시청


[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서귀포시는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초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재 만감류 출하 감귤 선과장 70여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다.

만감류 미숙과 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14일 기준 추진실적을 보면 검사 119건, 합격 68건, 합격 평균 당도는 12.9브릭스, 합격 평균 산도는 0.95%를 보이고 있고 아직 사업기간이 한달여 남아 있지만 벌써 전년 검사 건수를 넘어 서고 있고 평균 당도는 전년에 비해 0.4브릭스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비슷한 수준을 보일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지감귤이 전년대비 30%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세를 몰아 최근 만감류 출하가 소량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나 전년보다 한라봉은 2,760원/3kg, 천혜향은 480원/3kg, 레드향은 5,760원/3kg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사전검사를 받지않고 출하하고자 하는 유통인들의 미숙과 출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 감귤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기 위해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만감류 출하정보를 요청하여 만감류 출하하는 선과장 위주로 1일 2회 이상 점검하여 사전검사제 참여 지도 및 규격 외 감귤 출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해 나감과 동시에 소비지 도매시장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여 품질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 및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또한 이를 위반하고 출하하는 농가 역시 과태료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농가는 3년간 FTA사업 등 일부 농업보조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만감류 출하 초기 서귀포 감귤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기 위해 2024년 1월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만감류 출하 초기 품질저하(당산기준미달 등)로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가 및 유통인들은 출하 전 품질검사제에 꼭 참여하여 상품기준에 맞는 만감류 출하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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