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본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답변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담양군수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40건(시정 1, 개선 102, 건의 136, 기타 1)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군정질문에서는 5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12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했으며, 지난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담양군수의 답변이 이어졌다. 14일, 마지막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중 17건을 원안 의결하고 “담양군 향촌돌봄 지원 조례안”, “담양군 향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건은 수정 의결했으며, 2024년도 본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만큼 4,889억 원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최용호 의원의 “행복택시 정책의 방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2023년도 담양군의회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최용만 의장은 폐회식에서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을 함께 소화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도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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